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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4회 작성일 19-1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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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종식 · 전종수가 지난 9월 30일 개최한 회장단 회의 및 정기총회를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오늘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정기총회가 절차적 · 실체적으로 위법하므로 경진 대종회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무 대행자로 전광남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이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화목하고 단합된 대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

사무총장 전병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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