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제2차 회장단 회의 및 2020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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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재 회의장, 전국 회장단 및 장학생 등 40여 명 참석
- 담양재 옹벽 복구의 건 등 안건 의결
2020년 장학증서 수여식
담양전씨 대종회는 2020년 10월 10일 오전 11시 30분 담양군 담양재에서 제2차 전국 회장단 회의 및 2020년 장학증서·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경진 대종회장과 무진 명예 회장을 비롯해 선출직 · 당연직 부회장, 장학생 및 보호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11시 시조 참배를 올렸다. 시조 상석에 제수를 차려 놓고 6대 선조의 잔에 경진 대종회장이 잔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함께 재배를 올린 후 음복으로 간략히 참배 행사를 마쳤다.
이어 담양재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장단 회의에 앞서 장학금 수여식을 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은 예년과 같이 5월 5일 담양대제 때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대제가 취소되면서 연기해 오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 맞춰 지급하게 된 것이다.
병열 사무총장의 사회로 장소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열선조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수여식이 시작됐다. 전국 회장단 및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진 대종회장은 먼저 전덕환·이수진 박사에게 박사학위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전민수 등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장학생 및 박사 명단 참조)
경진 대종회장은 “여러분들은 우리 담양전씨의 미래”라면서 “더욱 분발해서 국가와 우리 종문의 발전에 큰 역군이 돼 주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축하했다. 기념 촬영 후 장학생들은 담양 성역을 둘러보고 해산했다.
회장단 회의 개최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 이어서 회장단 회의가 진행됐다.
병열 사무총장은 개회에 앞서 “우리 대종회는 지난해 9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진 회장님께서 취임한 후 오늘 현재까지 무난히 종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종원의 불만으로 송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대종회 업무는 크게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늘 담양재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지난 폭우로 인해 불행하게도 담양재 옹벽이 붕괴해 그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병학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대종회 제2차 회장단 회의를 시작했다. 병열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와 참석자 소개, 경진 회장 인사, 회무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병열 사무총장은 회무보고에서 정기 감사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2019년 3월부터 9월 말까지 집행한 6천 5백90여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료 미제출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당사자에게 지출 명세에 대한 소명을 다방면으로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송 관련 업무 보고
사무총장은 이어 소송 관련 업무 보고를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해 9월 30일 정기 총회를 불복하고 전종식· 전종수(이하 존칭 생략)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투표권을 가진 전병순(대종회 감사), 전정섭(광주회장:전준후), 전만오(자문위원), 전병달(대구종친회원)을 자격 박탈하고, 임원수첩에 없는 전평규(대전종친회장), 전완수(창원종친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대종회 회장단은 선출직 부회장과 6대 도시, 5대 집성촌 종친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대종회 임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법 선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을 천거해야 하는데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임원들에게 회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결국 2019년 12월 27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기각 결정됐다. 그러나 전종식·전종수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또 제기했으며, 대종회는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에 대응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 대종회가 어이없게도 패소했다. 패소 판결 요지는 회의 소집 통지를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과 전영일(전 서울종친회장)이 명부에 누락됐다는 점, 전광수(부산), 전창희(창원)가 사전 명부에 누락됐다는 점, 전주수(울진종친회)를 전홍영으로 수정했다는 점을 들어 소집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회장단 명부가 정확하지 않고 회의 통지 공문을 개별적으로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별첨 판결문 전문 참조)
병열 총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종친회장은 1년 임기로 수시로 바뀌고, 회의 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로 참석 독려도 했다”며 “특히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종식 회장이 정기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여러분께서도 다 받아 보셨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툼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 못 한 잘못도 있으나 우편 발송요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 이유라고 자체 분석했다고 보고했다.
경진 회장은 회의 진행 발언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회의 통지서를 제대로 못 보냈다고 하지만 통지를 못 받은 회장단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서로 합의했고 여러 번 동의도 구하면서 정확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까지 했는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대종회를 위해서 30여 년간 수억 원의 돈과 시간, 노력을 봉사해온 결과가 욕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 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종회는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병열 총장은 소송 관련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대종회는 누구든지 덕망이 있고 대종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원이라면 대종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사실 이 사태 이전에는 대종회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었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런 와중에 굳이 회장을 하겠다고 소송까지 벌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특별한 이권이나 사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사실 대종회장은 종친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자리다.
병열 총장은 이어 공금 유용 건에 대해 보고를 했다.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종금 유용 6천 5백90여만 원에 대해 여러 차례 명세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문자와 감사가 대구로 직접 방문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방면으로 통지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법적 조치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알려 왔다.
안건 토의
소송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안건 토의를 했다.
제1호 안건으로 담양재 옹벽 복구의 건이 상정됐다. 병열 총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경진 회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구휘 · 창희 · 종술 · 용삼 · 병렬(창원) · 병출 부회장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개진됐으며, 옹벽을 복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방법이나 시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병열 총장이 대종회 회칙 제25조에 근거해 가칭 ‘담양재 옹벽복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격론 끝에 제1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현재 소송 당사자들도 참여하도록 공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종회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회칙에 규정돼 있다.
제2호 안건은 담양재 활용의 건으로 담양대제 시 어린이 백일장이나, 음악회,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를 병행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안건은 가결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청장년회를 참여시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제3호 안건은 종보 우편발송의 건으로 향후 종보는 개별 우편 발송키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지역종친회를 통해서 배부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지역 모임이 어려워 대종회에서 종원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보 제48호부터는 주소가 확보된 종원부터 개별 발송하게 된다.
제4호 안건 임원수첩 제작의 건은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친목 도모와 소속감 고취를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다만 지역종친회의 임기를 고려해 상호 협의하고, 수첩의 활용 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제5호 안건 대종회 현안 토의는 대종회 회칙 제10조에 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토론 끝에 병학 부회장의 제안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회칙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으로 상벌 위원회에서 포상과 징계 사항을 1차 심의해 이사회에 부의토록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안건 토의를 마치고 공지사항 전달과 결의문 채택은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하고 제2차 회장단 회의는 공식 폐회했다.
참석자들은 회무보고와 안건 토의 등 열띤 토론으로 예정 시간을 훨씬 초과한 관계로 급히 만찬 장소인 담양축협회관으로 이동했다.
만찬으로 회포를 풀다
만찬장에 도착한 회장단은 먼저 도착해 대기하던 일부 장학생 및 보호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병출 · 종술 · 준후 부회장의 건배 제의가 이어지면서 회장단 회의 시 못다 한 토론을 이어가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로 혈연의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한편 영배 청장년연합회 전 회장이 2021년 담양전씨 달력 제작 계획을 발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경진 회장은 제작비용에 관해서 물어 본 후 전액 협찬하겠다며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진 명예회장이 달력 배송비 등 1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종술 부회장이 대구종친회 분담금 외 헌성금 3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날 만찬 비용은 창희(창원종친회) 부회장이 전액 협찬해 분위기가 고조됐다. 무진 회장의 건배사로 만찬은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을 기약하고 마무리됐다.
경진 회장은 “우리 대종회는 뭉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일각에서 송사까지 벌려 후손들 보기 부끄럽고 선조 님께 죄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대종회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 19에 유의하셔서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한다”고 폐회 인사를 했다.
- 글_전병열 대종회 사무총장 -
(개별 장학금 수여사진이 필요한 학생은 대종회로 연락바랍니다)
*별첨 : 선고 판결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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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판결문.pdf (350.8K)
18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30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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