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간행 수단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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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58회 작성일 11-09-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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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족보)간행

우리 담양전씨 대종회에서는 지난8월19일 회장단 회의에서 대동보(족보)를 간행하기로 의결하고 착수하게 되었으니 전국 종친들께서는 누보(족보에 빠짐) 되지 않도록 전원 참여바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번 족보는 인터넷 족보(즉 전자족보)를 함으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견 되는바 금번에 누락되면 영원히 족보에 들어 갈수가 없을지도 모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족보간행 수단 작성요령 ***

1. 본인

이름,字,號(생자는안씀) 생년월일, 학력, 경력, 상훈, 사망년월일, 묘소재지(화장일 경우 그 사실을 표시)

학력은 최종학력 

2.배우자

   기 사망한자는 配 생존자는 室 로구분하고 本貫 및 父의 이름을 기록 생년월일, 사망년 월 일, 묘 소재지

3. 아들과 며느리는 위와 동일

4. 녀(딸)

   딸은 旣,未婚 모두기록하고 旣婚의 경우 그 배우자의 本貫,성명 夫의 父名 기록 外孫

   男女는 이름을 기록

  5 기록은 男先 女後로기록 (아들이 동생일 지라도 누나 앞으로)

  6. 養子의 경우 入養 出系의 生父名을 기록

  7. 年度는 西紀로 쓰고 月日은 陽曆과 陰曆 구별없이 收單 신청자의 히망대로 기록

  8. 譜註에 직업 직위 기타 사회적 지위나 功勳 사항을 기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한 가지만 기록

  9. 賞,功勳사항

     가. 勳章 과 襃章 이상 (그 종류와 훈격을 명기) 

     나. 도지사 장관 이상의 孝行 수상자

     다. 國家 사회적 功勞者

     라. 獨立有功者, 6.25戰功者 등 이에 준하는 상,공훈 중 1건 만 기록

     마. 宗事 에 관한 사항

         大宗會 副會長 이상 및 宗事에 功勞가 지대한 사람


***
족보 간행 부담금 ***
1. 名下錢(수단비) : 1인당 10.000원 ( 男女 어른 아이 구분없이 生者에한함 )

   死者와 外孫은 제외

2. 행장 과 비문 : 1 건당 100.000원 ( 을축보 이후 금번 새로 등재하는 것)

3. 사진  :  한 장당 50.000원 ( 묘소, 재실 등)

4. 누보채 (새로 족보에 들어 (입보) 오는자) : 1인당 20.000원 (生者,死者 모두)

   명하전 과는 별도


*** 수단위원의 경비
***

수단금 의 20%

단, 개인적으로 직접 편집소에 납단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보책 및 CD 신청 ***

수단과 동시에 신청

1. 대동보 1질당 청약금 50.000원

2. 파질 1질당 30.000원

   파질이란 자기의 계통만 기록된 부분

   예상금액 : 대동보1질 200.000원  파질1질 90.000원  CD1장 10.000원


*반드시 수단용지에 乙丑譜를 기준하여 몇 권 몇 P지에 있음을 기록하고 單主의 이름과 주소를 用紙 上난에 기재한다. 용지 6칸중 윗칸이 21세-26세, 26세-31세가 되는바 용지 오른쪽에 世數를 기재하고 편의상 칸과 세수를 맞도록 한다.

  예, 병자 항열일 경우 셋째난에 기록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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