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제1차 정기 회장단 회의 개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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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4회 작성일 19-12-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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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회 사무실, 전국 회장단 · 감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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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전씨 대종회는 20191217일 오전 11시 대종회 사무실에서 전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경향 각지에서 경진 대종회장과 광로 · 병재 고문, 선출직 · 당연직 부회장, 감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병열 사무총장은 성원보고에서 총원 41(부회장 36, 감사 3, 회장, 명예회장) 36(위임자 6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됐음을 보고했다.   

이어 창원 종친회 병출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 회의가 시작됐다. 열선조에 대한 묵념과 내빈 소개에 이어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선임장이 수여됐다. 이날 선임장은 희구 부회장이 대표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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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종회는 그동안 일부 종원의 분쟁으로 인해 10여개월 동안 종사가 마비되는 불상사가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유지 종원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대종회 회장단 여러분께서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합과 단합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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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고문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렇게 회장단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 대종회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경진 회장님 등 원로들의 노고와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숭조와 친목 도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열 총장이 참석한 부회장과 감사를 일일이 소개한 후 회무 보고를 했다. 회무 보고는 경진 회장 취임(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사와 회계업무를 포함해서 회의록 서류로 대체하고 중요 사항만 보고했다.

주요 업무로는 고유 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 정기·보통예금 명의 변경, 종금 잔액 214백여만 원 확인, 종식측 종금 지출 금액 66백여만 원 확인, 대종회 사무실 강제 개방, 종식측 효력정지 및 가처분 소송 제기, 소송 대응 변호사 선임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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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경진 회장의 주제로 안건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대종회 자산 인수인계의 건이 상정돼 토의가 이뤄졌다. 열띤 토론 끝에 제18대 감사가 감사 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다만 전임 감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두 번째 안건은 대종회 종금 지출에 대한 건으로, 일단 66백여만 원의 집행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 공금 지출 인정 및 변제 금액을 산정하고, 청구키로 의결했다. , <종금 사용 내역 소명 요청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까지 제출 불응이나 변제 금액 반환 불응 시는 법적조치키로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인 이사 추천의 건은 지역종친회장이 맡기로 하고, 추천 공문을 발송키로 의결됐다.

네 번째 안건인 전명운의사 기념관 건립의 건은 대종회가 주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기념 사업회 등 별도 기구에서 주관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다섯 번째 안건인 전명운의사 기념 사업회 건은 대종회와 별개의 기구로 설립됐음을 확인하고 대종회는 후원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타 종보 발행의 건과 대종회 홈페이지 리모델링 건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됐다. 

기타 토의 후 결의문(아래 별첨 참조) 채택·발표가 진행됐다. 이 결의문은 병열 총장이 제안과 내용을 설명하고 경진 회장이 결의한다를 선창하자 모두 결의한다라고 복창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공표됐다 

이어서 병열 총장은 공지 사항으로 지역종친회 분담금과 임원분담금 협조를 요청하고, 임원 수첩 제작용 사진 제출을 공지했다 

진지한 토의가 긴 시간 진행되면서 오후 2시경 폐회하고 점심 만찬으로 화합을 다지면서 제1차 대종회 회장단 회의는 성료 됐다. 

- 전병열 대종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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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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