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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에서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정보 전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3부(재판장 이병희 고법판사)는 1월 30일 포스코 하청 근로자 13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2024나2034031)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포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2년 광주고등법원이 같은 포장업무를 한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사실관계]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KPI 지표를 활용 뽀빠이릴게임 해 인사·노무 및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MES를 통해 작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MES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포스코 측으로부터 유선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1심 판단]1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판단했다(2021가합544275). 재판부는 포장 부문 협력업체인 포스코엠텍 근로자들에게 MES를 통하여 포장방법, 포장 대상 코일의 두께‧폭‧길이‧중량, 코일 위치, 사용자재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됐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해당 정 바다이야기릴게임 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항소심 판단]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MES를 통한 포장규격 정보 전달은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작업 확인 차원의 정보 공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했고, MES를 통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제품별 포장 규격과 고객 요청 사항 등을 포스코엠텍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포스코엠텍 역시 포장규격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작업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포장사양 코드나 포장규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개선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바다이야기고래아울러 포스코엠텍이 개발한 포장설비가 포스코 포장라인에 설치되거나 개선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내용이 작업표준서에 반영돼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도 인정됐다. 포장업무 특성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대리인 의견]포스코 측을 대리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조업 사내도급 중 포장공정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첫 사례로, MES 사용 자체가 곧 불법파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MES자체가 아닌 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과 기능이 지휘명령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향후 제조업 사내도급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MES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전달을 신속히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 자체는 중립적 성격을 가지는데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근거로 폭넓게 해석돼 온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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