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공파 30세손(29대손)으로 족보에 등재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재李星衡
댓글 0건 조회 8,573회 작성일 10-02-28 00:54

본문

>
>
> 전종규 씨 답변
> 종규씨가 종자항열로 30세이면 증조부가 27세로 수자항열은 맞으나 조와 부는 항열이 틀립니다. 용자 항열은 26세로 수자위입니다. 태안에 집안이 없는지요 족보에 등재는 족보를 간행 할때 가능합니다. 더궁금하신사항이 있으면 대종회로 전화 하세요 대종회 02-2297-2951
> >
>
경은공파 30세손(29대손)으로 족보에 등재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래는 이론적답변

경은공파 30세(헤아림단위=명)로 족보에 등재 되었있다면 시조의 29대손=29세손=시조와의 관계계촌입니다
중요한것은 세와 세손을 같은것으로 보아 혼돈이옵니다, 세와 세손은 다릅니다. 대와 대손 역시 같지를 않습니다.
세손 대손은 기준선조가 있어야 성립되며, 세조 대조도 기준후손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즉 내아들은 2세=2대이지만 내하고 관계는 성형의 1세손=1대손이됩니다.
또 중요한것은 족보에 시조를 1세 아들2세 손자3세 이렇게 정하여 내려오는데 내인데 할아버지된다고 조를 붙히는데서 문제크게발생한다.
조는 나로 기준하여 내가 0, 아버지가 1대조=1세조, 할아버지가 2대조=2세조하여 올라간다, 시조에서 내려오는2세조와 나로부터 올라가면서 2세조와 구분이 안되기에 시조기준에 담양전씨 1세=1대,  2세=2대,  3세=3대이고 나기준에서 성형기준 1세=1대,  2세=2대 3세=3대
이해가 덜되시면 제실현판, 족보서문, 비문, 기문, 문집, 세, 세손,세조, 대, 대손, 대조 6개항목을 어떤용도로 어떻게 쓰셨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대=조손간 전체를 위로 아래로 헤아리는 단위=전체명수
세손=대손=기준선조를 제외하고 후손만헤아리는 단위=후손명수=기준선조는 후손그룹에 포함안됨
세조=대조=기준후손을 제외하고 선조만 헤아리는 단위=선조명수=기준후손은 선조그룹에 포함안됨
답변/ 韓國傳統呼稱典禮硏究院 李星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