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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43개의 관직자료가 존재합니다.
사옹원(司甕院)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院)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사용(司勇)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9품 무관직.
사의(司議)
조선 때 장례원(掌隸院)에서 노예에 관한 일을 보던 정5품의 벼슬.
사의(司儀)
고려 때 대상시(大常寺 : 제사 중시를 맡아보던 관아)에 두었던 박사 다음 관직.
사의대부(司議大夫)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4품 관직.
사의랑(司議郞)
고려 때 동궁(東宮)에 있던 정6품관.
사인(舍人)
신라 때 사지(舍知 : 13등급)와 대사(大舍 : 12등)를 총칭하여 이르던 말. 조선 때 문하부의 내사사인으로 일컫는 벼슬로 정4품. 조선 때 의정부에 속한 정4품 벼슬.
사자(使者)
부여와 고구려의 관직으로 정3품에서 정5품까지 다양했다.
사자관(寫字官)
조선 때 승문원 규장각에 두었던 말단직으로 문서(文書)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사재(四宰)
조선의 관직으로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 정2품)을 말한다.
사재감(司宰監)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사정(司正)
조선의 오위(五衛)에 속한 정7품의 무관직.
사주(司舟)
신라 때 선부(船府)에 두었던 관직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사지(司紙)
조선 때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제조에 관한 일을 맡은 종6품.
사직(司直)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5품의 무관직.
사직서(社稷署)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사축서(司畜署)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1466년(세조 12)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전구서(典廐署)라고도 한다.
사패지(賜牌地)
용어[用語]고려 조선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 사유화(私有化)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하지 않았다.
사평(司評)
조선 때 장례원(掌隸院)에 소속된 정6품 관직.
사포(司圃)
조선 때 사포서(司圃署)의 정6품으로 궁중의 채소 원예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