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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43개의 관직자료가 존재합니다.
영종정경(領宗正卿)
조선 시대 때, 종친부(宗親府)의 으뜸 벼슬. 품위(品位)가 없음. 1869년(고종 6)에 설치하여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에게 내리었음.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고려와 조선 때 춘추관의 으뜸 벼슬로 영의정이 겸하였다.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조선 때 홍문관의 으뜸 벼슬로 정1품 관직.
예문관(藝文퉓)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영사(領事 : 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 봉교(奉), 대교(待), 검열(檢閱).
예부(禮部)
[고려시대 관직]외교 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교(風) 등을 관장하는데 지금의 외무부와 문교부를 합친 격이다.
예빈성(禮賓省)
[고려시대 관직]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다. 의전실과 같다.
예빈시(禮賓寺)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예의판서(禮儀判書)
고려 때 예의사(禮儀司)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벼슬.
예장(禮葬)
용어[用語]정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별세하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의 예장범위는 대체로 참찬 판서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예조(禮曹)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퉓),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 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와 교육부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오위(五衛)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 용양위(龍쵃衛)는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좌위(忠佐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 이 오위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오위장(五衛將)
조선 때 오위(五衛)의 으뜸 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옥당남상(玉堂南牀)
조선 때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의 별칭. 정9품직.
옥당장(玉堂長)
홍문관의 우두머리, 곧 부제학의 별칭. 정3품 당상관.
와서(瓦署)
기와를 만들어 바치는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왜학훈도(倭學訓導)
조선 때 일본말의 통역을 맡아보았던 사역원의 정9품 관직.
외관(外官)
즉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직위로서 각 도(道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 8도를 말함)에 관찰사(觀察使 : 때에 따라 監司라고도 하였음) 1명과 도사(都事)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府尹),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의 수령(守令)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 : 길을 말함)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察訪)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 도와 부(府), 주(州) 등 큰 고을에 교수(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등 관직을 두었다.
외명부(外命婦)
조선 때 종친(宗親)의 딸, 처(妻)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封爵)을 받은 사람.
외명부(外命婦)
용어[用語]왕족 종친의 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왕족에는 공주 옹주 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숙인 영인(令人) 공인(恭人) 의인(宜人) 안인(安人) 단인(端人) 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 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쯂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