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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43개의 관직자료가 존재합니다.
총호사(總護使)
국휼(國恤 : 나라에 상을 당함)의 상례에 관한 모든 의식을 총리하던 임시직(臨時職).
최촉사령(催促使令)
조세(租稅)를 독촉하러 다니던 호조(戶曹) 선혜청 또는 각 군영(軍營)의 사령.
추관정(秋官正)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추밀원사(樞密院使)
고려 때 추밀원의 종2품 벼슬.
추사(趨事)
조선 때 서반(西班 : 무관) 종9품 잡직.
추은(推恩)
조선 때 시종관(侍從官)이나 평안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의 아버지로 나이70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가자(加資)를 내리던 일.
추증(追贈)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 증조부에게 벼슬을 내림. 또 국가에 공로가 많은 자가 죽은 뒤 그의 벼슬을 높여주던 일을 말함. 이증(?贈)도 같은 말.
추증(追贈)
용어[用語]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인 자는 그의 3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1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1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1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직한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2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3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춘관정(春官正)
고려 때 사천대의 종5품 벼슬.
춘추관(春秋퉓)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퉓)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 : 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事 : 좌 · 우의정이 겸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충의교위(忠毅校尉)
조선 때 정5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충익부(忠翊部)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정랑(正郞)과 좌랑(佐郞).
충익위장(忠翊衛將)
조선 때 충익위의 정3품 으뜸 장수.
충장위장(忠壯衛將)
조선 때 충장위의 정3품 으뜸 장수.
충훈부(忠勳府)
태조 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측후관(測候官)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치과교위(致果校尉)
고려 때 정7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치과부위(致果副尉)
고려 때 정7품 하(下)의 무산계.
치력부위(致力副尉)
조선 때 정9품의 무관 잡직관계(雜直官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