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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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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43개의 관직자료가 존재합니다.

혜민서(惠民署)
가난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호군(護軍)
조선 때 오위(五衛)에 속한 정4품 무관직(武官職).
호방(戶房)
조선 때 승정원 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의 하나.
호부(戶部)
[고려시대 관직]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의 재무부와 내무부를 합친 격이다.
호위대장(扈衛大將)
조선 때 호위청(扈衛廳)의 정1품 무관직.
호위청(護衛廳)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 : 현임 혹은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한다), 별장(別將).
호조(戶曹)
지관(地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稅) ·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 회계사(會計司) ·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지금의 재무부와 같다.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授 : 籌學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 : 籌學訓導), 회사(會士).
호조참판(戶曹參判)
조선 때 호조(戶曹)의 종2품 관직.
호조판서(戶曹判書)
조선 때 호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호패(號牌)
용어[用語]조선조 때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에는 주소, 성명, 직업, 본관,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관청명을 낙인했다. 신분에 따라 아패(牙牌), 각패(角牌), 황양목패(黃楊木牌), 소방목패(小方木牌), 대방목패(大方木牌)로 구분되었다.
홍문관(弘文퉓)
1478년(성종 9)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 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 : 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 부응교(副應), 교리(校理), 부교리(副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홍문록(弘文錄)
용어[用語]홍문관의 장(長)은 영사(領事)라 하여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그 밑에 대제학 제학은 타관이 겸직하고 부제학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전한(종3품) 이하 응교(정4품) 등 정9품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하였는데 부제학에서 부수찬(종6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를 겸하였다. 지제교는 왕의 교서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외에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 6품이상 중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전자를 내지제교(內知製), 후자를 외지제교(外知製)라 했다. 또 홍문관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職司) 중에도 왕의 고문에 응하는 조항이 있어 왕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 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한다. 홍문관원 즉 옥당(玉堂)의 임(任)은 이와 같이 청요(淸要)하므로 그 전선(銓選) 또한 심신(審愼)을 극하여 문과방목이 나오면 홍문관의 7품 이하관이 모여 그 중에서 옥당적임자를 뽑아 부제학 이하 응교 교리 수찬 등이 거기에 권점(圈点)을 부치니 이것이 「홍문록」 또는 「본관록(本館錄)」이란 것이며, 이것을 다시 의정 찬성 참찬 이조 삼당상들이 모여 제2차 권점을 부치니 이것을 「도당록(都堂錄)」이라 했다. 이것을 왕께 상주하여 차점 이상의 득점자를 차례로 교리 수찬에 임명하였다.
활인서(活人署)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 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회사(會士)
조선 때 호조(戶曹) 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종9품 벼슬.
효력부위(效力副尉)
조선 때 정9품 무관 품계.
효임랑(效任郞)
조선 때 종6품의 잡직(雜職)의 문관 품계.
훈도(訓導)
조선 때 전의감(典醫監) 관상감(觀象監) 사역원(司譯院) 및 5백호 이상의 고을에 두었던 종9품직.
훈련대장(訓鍊大將)
조선 때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종2품 무관직.
훈련도감(訓鍊都監)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 : 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 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훈련원(訓鍊院)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사(知事) 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